목차
- 목차
- 1. 학원 종류 구분
- 2. 등록 기준
- 3. 결격 사유
- 4. 구비서류
- 5. 신청 절차
- 6. 교습비 신고
- 7. 등록 후 의무사항
- 8. 자주 묻는 질문 (FAQ)
학원을 운영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차
1. 학원 종류 구분
2. 등록 기준 (면적·교사·건물 용도)
3. 결격 사유
4. 구비서류
5. 신청 절차
6. 교습비 신고
7. 등록 후 의무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1. 학원 종류 구분
| 구분 | 해당 과목 |
|---|---|
| 평생직업교육학원 | 컴퓨터·미용·요리·자격증 준비 등 |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목 분류가 달라지면 면적 기준도 달라지므로, 교육청 담당자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등록 기준
면적 기준
- 학교교과교습학원: 시·도 조례 기준 (서울 40㎡ 이상)
- 평생직업교육학원: 국가 기준 60㎡ 이상
건물 용도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주거용 아파트 상가도 반드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결격 사유
- 학원법·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 학원 등록 취소 후 1년 미경과자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4. 구비서류
| 서류 | 비고 |
|---|---|
| 건물 평면도 | 교습 공간·대기실 표시 |
| 건축물대장 | 용도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 동의 포함 |
| 교습비 안내판 견본 | 신청 시 제출 |
| 강사 자격 증빙 | 해당 과목 한정 |
5. 신청 절차
1. 관할 교육청 담당과 사전 유선 확인
2. 건물 용도 적합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
3. 임대차 계약 체결
4.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5. 현장 조사 (7~14일 소요)
6.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발급
6. 교습비 신고
등록과 동시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금액 초과 시 행정처분 대상이며, 인상 시에는 1개월 전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7. 등록 후 의무사항
- 소방안전 점검 연 1회 이상
- 강사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 교습비 안내판 원내 상시 비치
- 폐원 30일 전 사전 신고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과외와 학원의 차이는?
A. 1인 교습은 '과외교습' 신고로 운영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을 동시에 교습하면 학원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Q. 프랜차이즈 학원도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계없이 운영자 명의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해야 합니다.
Q. 건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학원을 열 수 없나요?
A. 건물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적합한 건물로 이전해야 합니다. 용도 불일치 상태로 영업하면 이중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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